협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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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운동관리사란


건강운동관리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운동처방분야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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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운동관리사’는 환자들에게 운동처방과 운동지도를 할 수 있는 국가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까지 이수한 후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건강운동관리사’는 건강한 사람 뿐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분이나 질환자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운동처방 및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건강증진과 합병증 예방을 위해 병·의원 또는 개인트레이닝센터(PT) 등에서 운동처방과 운동지도를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운동지도 선생님이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질환자에 대한 운동처방과 운동지도자격은 ‘건강운동관리사’가 유일합니다.